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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기고문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 당사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대응 논란」기고문 관련 입장문

 

 

첫째, 기고문에는 성남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정모실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공사에 근무 하는 직원 노무사와 신규 채용된 변호사 직원만으로 경미하게 대응한 것은 고의적으로 패소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2018. 10. 18. 제240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윤위원은 공사 법무팀내 노무사 직원이 있음에도 외부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것을 발언하였고, 마선식 위원장은 예산 낭비를 발언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공사에서 해임된 정모실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사건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공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 전문노무사 직원에게 노동위원회 사건을 담당토록 조치한 사안입니다.

 

공사는 성남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에 따라 해임 처분한 사안을 경미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며, 고의적으로 패소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은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있을 수 없으며,

 

본 사안은 공사에서 2020. 10. 7.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금번 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하고자 외부 노무법인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둘째, 기고문에는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고 법무팀장에서 시설정비 TF팀장으로 발령되어 부당한 전보인사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하자 공사측은 정모실장과는 다르게 외부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지노위에 강력한 대응을 하는 등 석연찮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로 구제 신청한 오모팀장은 2019. 3. 21. 법무

팀장으로 발령 받아 법무팀에 소속된 공사 노무사 직원의 직속 상급자이었고

2020. 8. 19. 전보되기 전까지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담당한 사유가 있어, 불과 얼마전까지 직접 모시던 상사의 사건을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따라서, 오모팀장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사건은 공사 노무사 직원에게 사건 대응을 맡도록 조치 할 수 없으며 공정한 처리를 위해 외부 노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