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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기인의원, 성남시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서현1,2/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경제적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 등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또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물의 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성남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맹견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관한 사항 수립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과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길고양기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수행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이기인 의원은 ‘성남시 동물보호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동물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며 ‘성남시의 열악한 동물복지 정책을 살펴 시민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도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