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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2차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신청·접수 다음달 6일까지 1주일 연장 . 소득감소 기준 대폭 완화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구리시는 지난 12일부터 신청·접수 진행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다음달 6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의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수급 가구가 대상 가구였으나 소득감소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혜택이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신청 기간 연장 위기 사유 추가 신청대상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요일제 미적용 등이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 및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는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복지제도는 신청 가능하다.

안승남 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혹시라도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자이나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장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지급 규모는 2020년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신청 시 요청한 지급계좌로 한시적 1회 현금 지원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