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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만 24세 청년 대상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만 24세 청년에게 거주요건 충족 등 심사 거쳐 분기별 25만원 지급

 

(경기남부인터넷신문) 하남시는 만 24세 대상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95년 10월 2일부터 ‘96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중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자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다.

시는 심사 후 선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4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와 2~3분기로 신청이 종료된 ‘95년 4월 2일부터 ‘95년 10월 1일 출생자는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 청년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