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인터넷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12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위기 사유 추가, 신청대상 완화,신청서류 간소화’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당초와 같이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1회 입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