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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기도 해양레저·안전 분야 성장 기대”

25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의 사업 범위를 해양·해운·항만물류 뿐만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까지도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레저·안전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 범위를 마리나·도서·해양레저관광 등 해양레저사업 관리 및 운영,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 및 운영,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 항만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 및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