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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곽미연의원 7분 자유발언

 

“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 ”

 

존경하는 54만 평택시민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2400여분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시민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코로나 19 예방에 힘써주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보건소 소장님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우리 시민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조속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써 충남 천안시, 경기 부천시, 남양주시, 광주 서구 등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019년부터 이미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선도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0여개의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가까운 천안시는 시 조직 내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보건소, 병원, 복지기관,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정책과 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읍면동별로 케어안내 전담인력과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인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또한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 융합서비스팀을 구축하고, 읍면동별로 케어담당 인력을 충원해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우리동네 주치의 제도, 케어안심주택 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2005년부터 매년 65세 노인인구가 해마다 약 2,000여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인구구성 비율을 볼 때,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지금의 3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64,605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고, 현덕면, 서탄면, 신장2동, 오성면, 팽성읍은 이미 노인인구가 21%를 훨씬 초과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또 장애인의 경우에서는 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21%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같은 해 전국단위의 조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42.6%, 정신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59.7%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 분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변화와 거주 장애인의 욕구를 살펴볼 때, 또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을 대비하여 우리 평택시 특성에 맞는 평택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동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드리고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민의 이해 증진과 홍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통합돌봄 정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평택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8조에서는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협력 강화 및 촉진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동 조례안의 시행으로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복지권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