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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보공개 답변 왜 이럴까?

수원시가 앞장 서 불법건축물 단속은 뒷전...오히려 불법 기승
정보공개 신청으로 자료요청해도, 부서 간 서로 미뤄

수원시가 시민의 알 권리마저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건축물 관련 시민제보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19조에 의한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법건축물 의혹 대상 정보공개 답변서’ 이상 유무 확인 차, 취재기자가 시청 해당 부서를 방문했지만 이마저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취재대상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농지 103-2번지 외 일대 개발제한구역으로 “10년 이상 용도에 맞지 않는 불법건축물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 A씨 제보에 의해 취재기자가 현장 취재 후 의문점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 후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자, 수원시청 관련 부서를 방문했다.

 

시청 관계자에게 관련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하자, 시청 관계자는 “정보공개 답변 보낸 내용 그대로 103-2번지 내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나, 정보공개라 해서 건축물대장 발급이나 심지어 복사도 해줄 수 없으니, 정부24에서 발급 및 열람할 수 있고, 또는 각 행정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거절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취재기자는 구청 종합민원실서 발급신청을 했으나, 발급 담당자는 “건축물대장 신청 해당 번지는 발급제한으로 나오니,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들 간 한쪽에서는 “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이중적 행정을 보이고 있어, 특례시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어느 장단이 맞는 건지, 수원시 건축과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법의혹만 남기고 있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해당 토지는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103-2번지, 86-3번지, 86-9번지, 하천 440-6번지, 국가하천 71-2번지 등 5필지 내 수원시 여자축구단소속팀 빌라형 3층 건축물 숙소, 실내 체력단련장, 광교수련관 등 이외 별채 포함 총 6개 동은 수원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불법·탈법 등으로 건축물 사용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건축물 계도 단속해야 할 수원시가 불법을 일삼고 있고, 수원도시공사마저 가세해 운영 해오고 있다.

  

수원시는 특례시를 향한 염태영 시장의 민선 3선 시정발전과 역행하고 있고, 염 시장은 행정수장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사에서 누차 ‘수원시 관내 동서남북 불법건축물 엉터리 행정’ 지적보도 나간 후, 잘못된 행정 시정방향에  "수원시는 눈감은 행정인가?"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