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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정부와 국회 등에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과 협력 촉구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과 종전선언 최종 합의 촉구 ▲우리 정부의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촉구 등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70년간 한반도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 평화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원 17명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전협정 관련국 간 공동 의지의 표명으로 정의하고 “종전선언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선순환을 이끄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 정부와 국회, 정전협정 관련국 등에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열 의원은 “종전선언은 우리 민족과 세계인들이 염원하는 평화의 길이며 불확실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