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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반기 경전철 부정승차 예방활동 실시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민간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사, 의정부경전철 명예역장 등과 함께 다양한 부정승차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제10조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 혹은 승차권 사용 자격이 없는 승객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무인 역사로 운영되는 의정부경전철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 부정승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부정승차 발생 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는 역무원 및 명예역장의 상시 단속과 함께 회룡역 등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병행 실시했으며, 그 결과 상반기 중 부정승차 24건을 단속했다. 또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을 통한 의정부경전철 이용 승객의 성숙한 승차문화 조성 및 시민 윤리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함과 동시에 차량 내 안내방송, 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비접촉식 홍보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경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계층의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교육청 및 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의정부시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부정승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