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연천군,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제도 교육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지난 24일 연천군종합복지관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의료급여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병의원 이용 방법,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오·남용 할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중 외래 30%, 입원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적정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렵거나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천군은 현재 1,899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은석 복지정책과장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가 올바르게 의료급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교육을 개최할 것이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연천군민의 건강복지 증진 및 향상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