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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교육시설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최근 5년간 14,140건의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건수는 고작 494건

 

(중부시사신문) 교육시설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14,140건의 시설공사에 3조 4,31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는 고작 494건으로 공사금액 69억 원당 1건, 공사 건수 28건당 1건 빈도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업무담당자의 착오 및 잦은 담당자 변경 등을 사유로 법정하자검사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경우가 98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하자검사 후속 조치인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조차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 감사관의 종합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이용자인 학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