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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실시

6월 1일(목)부터 30일(금)까지...만 24세 대상 25만원 지급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4월2일~1999년4월1일 출생)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