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북도의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토종농작물 품종보존과 육성 등을 위한 계획수립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종자은행 시설 구축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충북도가 토종농작물의 품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토종종자 보존 및 토종농작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야 하듯, 토종농작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충북도 차원의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