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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6억 부과 납부고지서 발송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6억(토지분 54억 2천만원, 주택 2기분 1억 8천만원)을 부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전호),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3%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