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연천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데, 경기 북부에서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4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 12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면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 뿐 아니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천소방서는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각종 SNS 계정 및 소방서 전광판 등을 이용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치복 연천소방서장은 “차량화재 초기진화 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