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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중부시사신문) 연천소방서는 공사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되고, 발생된 불티는 작업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지며, 흩어진 불티가 가연물 등에 접촉하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공사장 내에는 작업 특성상 다량의 유독가스와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돼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용접 작업 시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장 반경 11m이내 가연성 및 인화성·폭발성 위험물 제거 ▲불꽃받이 또는 방염시트로 안전조치 ▲작업장 주변 소화기, 마른모래 등 비치 ▲화재감시인 배치하여 주변 감시 및 사전교육 ▲안전관리자 등은 용접사실 전파 및 관할 소방서 신고 ▲실내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 금지 ▲옆으로 떨어지는 불꽃 확인 및 안전조치 ▲가스 용기는 용접작업장과 먼곳에 세워 보관 및 수시 확인 ▲작업장 내 통풍, 환기 철저 ▲작업 후 주변 불씨 여부 30분 이상 확인 등이 있다.

 

이치복 연천소방서장은 “공사장에서의 용접·용단 작업은 화재발생 우려가 높고 대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