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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으로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에 한의약 전문가의 기여를 기대”

 

(중부시사신문)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