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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분쟁을 조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월 11일(월)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 ․ 도와 ‘지자체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그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환영하였다.

 

   * 가맹본부의 68% (서울 41.5% 인천 4.6% 경기 22.1%)
     가맹점주의 50% (서울 19.0% 인천 5.8% 경기 25.1%)가 동 지역 소재


앞으로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