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여주시 남한강 주변 수변 구역내에 친환경 대왕님표 쌀을 경작하는 농림지역 토지를 대량 매수, 수질 및 생태계 관련 제2조 10호 법을 무시하고 수변 녹지 조성과는 달리 개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지적법 제2조 1항 및 제86조 1항법 건축개발 사용승인 전 날부터 60일내 지적 측량 변경후 지적공부상 지목변경 처리 해야 한다는 지난달 경기남부인터넷신문 2월 25일자 "여주시, 수변 구역내 농지 관리 방관" 보도 관련도 현재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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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번지 뿐만 아니라 여주시 단현동 농지 26-1번지동 36필지(약4만㎡) 수변구역 500m 내 개발 제한법을 무시 대형주차장 등 한강문화관 건물 제1종 근린생활 (지하1층 지상3층) 2층 용도가 통합 관리센터인데 둔갑형 휴계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 본 건물 주소 단현동 26-2번지인데 현 건축물 대장은 하천 8번지가 대표번지로 돼 있어 본주소지 26-2번지로는 건축물 대장 확인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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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한강문화관 대형주차장 농지 37필지 지목변경 미필건에 대해 서울지방 국토청 관계부서에 문의 전화하였으나 지금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전화 대화를 일축” 더이상 민원제기건 대화도 못했다고 하며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한강문화관 건축물 대장만 확인 해주었다.
2019-02-25 "여주시, 수변 구역내 농지 관리 방관"
http://www.gninews.co.kr/ArticleView.asp?intNum=92577&ASection=0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