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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이래서는 안돼요!

"여주시, 수변 구역내 농지 관리 방관" 2보

과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여주시 남한강 주변 수변 구역내에 친환경 대왕님표 쌀을 경작하는 농림지역 토지를 대량 매수, 수질 및 생태계 관련 제210호 법을 무시하고 수변 녹지 조성과는 달리 개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지적법 제21항 및 제861항법 건축개발 사용승인 전 날부터 60일내 지적 측량 변경후 지적공부상 지목변경 처리 해야 한다는 지난달 경기남부인터넷신문 225일자 "여주시, 수변 구역내 농지 관리 방관" 보도 관련도 현재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다.

 

위 번지 뿐만 아니라 여주시 단현동 농지 26-1번지동 36필지(4) 수변구역 500m 내 개발 제한법을 무시 대형주차장 등 한강문화관 건물 제1종 근린생활 (지하1층 지상3) 2층 용도가 통합 관리센터인데 둔갑형 휴계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 본 건물 주소 단현동 26-2번지인데 현 건축물 대장은 하천 8번지가 대표번지로 돼 있어 본주소지 26-2번지로는 건축물 대장 확인이 어려웠다.

강천보 한강문화관 1층 로비 안내소는 각종 악세사리 기념품 판매대도 있고 수자원공사가 총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한강문화관 대형주차장 농지 37필지 지목변경 미필건에 대해 서울지방 국토청 관계부서에 문의 전화하였으나 지금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전화 대화를 일축더이상 민원제기건 대화도 못했다고 하며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한강문화관 건축물 대장만 확인 해주었다.

 

 

2019-02-25 "여주시, 수변 구역내 농지 관리 방관"

http://www.gninews.co.kr/ArticleView.asp?intNum=92577&ASection=0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