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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특례시’ 지정 정부가 앞장서야 마땅하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특례시 지정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에서 ‘성남특례시’ 지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현백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정부는 성남을 ‘성남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현백의원은 ‘현재 성남은 미래로 재도약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말문을 열면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던’ 성남 1세대 어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자조 섞인 말씀을 떠올리며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현백의원은 ‘1970년 군사독재정권이 서울의 도시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라고 하면서

가난에 울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주민들이 그저 먹고살 수 있는 생계대책과 약속이행 등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 당하자

급기야 1971년 광주대단지 민중봉기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명이 부상당하고, 주동자로 21명이 처벌당하는 등 이러한 시련 속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성남이라고 말했다.

 

최현백의원은 ‘군사시설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2009년 서울공항활주로 각도까지 바꾸면서 112층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비판하면서

‘반면 성남은 고도제한에 묶여 성남발전이 저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성남시민들은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막가파식 도시개발과 안보팔이 산물로 성남은 인구유출 재개발이 되고 있어 100만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말하면서

‘성남시 인구한계의 원인이 군사독재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현백의원은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성남이 군사정권으로부터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서울공항으로 인한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하여야 마땅” 주장하면서 ‘정부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수요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김병관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남은 ‘특례시 지정’ 정부안을 놓고 비판을

이어가며 갈수록 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