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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하며, 경기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소영환 의원은“작년까지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CODEX 기준, 유사농산물 기준 등으로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농약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등록된 성분 수가 적은 작물일수록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 357개 중 병해충 발생정보는 있으나 등록된 성분이 전혀 없는 작물만 해도 30개에 이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병충해 피해를 입어도 쓸 수 있는 농약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으며,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안전성 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또는 출하연기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본·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2000년 중후반부터 PL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PLS 도입 과정은 별다른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됐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다방면의 맞춤형 홍보는 물론, 소면적 작물을 위한 농약 등록, 비의도적 농약 혼입 사례에 대한 고려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