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경기남부인터넷신문) 남양주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근거해 기존의 국민기초수급자 요금 감면과 더불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6월 발송고지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이다.

세대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하게 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며, 수용가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신청서 작성이 용이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