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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청년배당”에 대한 정정당당한 도정 운영과 의회다운 의회 촉구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배당에 대한 정정당당한 도정 운영과 의회다운 의회를 운영할 것”을 도 및 도의회에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의원은 공정성을 정책모토로 삼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과 관련해 청년배당정책의 잘못된 운영방식을 비판하고,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청년배당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 및 감시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은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이 배당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은 ,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노동 및 구직활동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정기성, 현금 지급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원은 이름만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꾼 채 추진하는 것은 포장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이 지니고 있는 보편성, 정기성 등의 요건을 결핍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도의회는 청년배당으로 명명된 조례와 함께 관련 사업예산을 심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즉 당초 청년배당이 아니라 청년기본소득이었다면, 조례 및 예산심의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허울 좋게 이름만 변경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브랜드로 홍보하려 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제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며, 기본소득에 걸맞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면 청년배당 지원 확대에 대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와 예산 심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도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며, 경기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가는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