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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학생들의 위험한 등‧하굣길..안전조치 의무화 추진한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 ‧ 하굣길이 이러한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등 ‧ 하굣길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5/16)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등 ‧ 하굣길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한 등 ‧ 하교를 하고 있었다. 하루 빨리 이번에 대표발의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회, 서형수, 윤후덕, 강훈식, 이용득, 이상헌, 박정, 이인영,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