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법 지적법 눈감은 행정인가?

  • 등록 2021.04.19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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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18년 방치운영

 

수원시가 고질적으로 불법관리해오고 있는 건물들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모씨의 제보로 취재기자가 고색동 생산녹지지역 서수원 체육공원을 찾아 상세 취재해보니, 권선구 고색동 농지 답904-4번지 내 단독 관리사무실과 현대식 화장실은 무허가 건축물로 운영되고, 고색동 농지 답905-11번지 외 30여 필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과 교육복지연구실, 대형 실내 게이트볼장, 시청 체육선수 휴게실 등이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개발 준공 후 지적법상 60일 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위반 상태로 지적공부 상 생산녹지 내 우량농지로 방치상태다.

  

한편 수원시민 이모씨는 “일반인이 무허가 건축물로 사업운영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의 고발 및 형사처벌 등이 따르게 되며, 사법적 처벌행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지게 된다.”고 하면서 “모범이 될 행정기관이 위법을 하면 되겠느냐?”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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