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소는 오는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시설은 25개소 해당시설로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
이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복합용도의 건축물, 터미널의 대합실․승강장,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공연장,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150제곱미터이상의 음식점, 만화대여업소,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등이 해당된다.
금연구역 확대 시행되는 12월 8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시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설치기준․방법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하여 간접흡연폐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 일반게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는 2013년 6월 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