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 등록 2013.03.08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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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운전자에게 문자로 통지해 자발적인 주정차를 유도하게 하는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 진입시 차량번호를 인식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게 단속사실을 통지하는 서비스이다.

 

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5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서버 도입은 물론 단속차량 및 CCTV에 운영체계를 탑재했다.

 

또한, 시는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 읍면동 및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배너(https://www.gjcity.go.kr)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기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서비스가 운영되면 모바일을 통한 신속한 대민서비스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관련 시민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760-2101)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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