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4월 17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창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찬성한『팔달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환경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정창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일자리 또한 위협받을 정도의 이러한 행정처분은 너무나도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밝혔다.
앞으로 용인시의회는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에서 기업을 몰아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