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450만 원 넘는 근로자 434만 명 세(稅)부담 크게 늘어난다!!!

  • 등록 2013.08.09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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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 및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 이에 따라 현재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12만 원의 소득세를 냈으나 바뀐 세법에 따라 2015년부터는 219만 원을 내야하는 등 세제법 개정으로 2조4천900억 원 정도의 세수입이 늘어나게 됐다.

 

특히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 원을 넘게 내고 있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 명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하고, 재원은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도출한다.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연봉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의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 원, 7천만 원 초과~8천만 원은 33만 원, 8천만 초과~9천만 원은 98만 원, 9천만 원 초과~1억 원은 113만 원, 3억 원 초과는 865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011년 귀속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근로자 28%의 세 부담이 늘고 면세자 가운데 170만 명이 과세 범위에 들어온다"며 "가구원 수, 공제범위 등에 따라 부담이 더 크거나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70만 명은 세금을 내더라도 환급액을 더 많이 받는 등으로 이들을 포함한 1천189만 명은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2만~18만 원 정도의 세부담 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 5000원~320만 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내야한다.  

 

한편,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됐으며, 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범위에 들어가 수술비용이 10%의 부가가치세 만큼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창업 및 가업승계 부담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 원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또,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7~10%에서 3%로 줄여 중견의 중소기업보다 축소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기업 세제지원은 줄였으며 해외자원 개발투자 세액공제 폐지 등 일몰이 도래한 44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38개가 종료 또는 축소된다.

 

정부의 이 같은 세제법 개정에 대해 정치권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 공제 배제는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약화시킬 것(민주당), 세법게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정의당)"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차연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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