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지역내 가설건축물 선심행정인가?

  • 등록 2022.02.22 09:38:42
크게보기

이천시 근린공원내 건축물이 불법 운영되고있다는 시민A씨에 의한 해당제보에 따라 취재한 농지는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답357. 365.366번지 일대 다목적 체육시설내 공작물 설치 등 가설건축물 4동이 불법운영되고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예정지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15조 시행법령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한테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천시 특수단체의 위법을 눈감아 주는 행정이라고 시민 A씨로부터의 민원제보로서 더 나아가 이천시 관내 공공 시설내 잘못된 행정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김효경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