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3선 중진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친박 한선교 국회의원(용인 병)이, 병신년 설날을 사흘 앞둔 2월 5일 14시 20분.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 찬열)에 의하여, 수원 지방검찰청 종합 민원실 창구에 고발장이 접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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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김종희 위원장 / 왼쪽 서남권 조직국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김종희(용인 병)위원장과 서남권 조직국장은 “새누리당 당원 명의를 도용하여 민간단체를 만들어, 국보조금 5억원을 문체부에 서류를 접수한지 하루 만에 지원받아, 5천 9백만원을 경비로 처리하고, 4억4천여 만원을 유용 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서남권 조직국장에 의하면 한선교 친박 의원은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이사장)를 운영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국회의원 총선 직전, 직후(2011년 10월, 2012년 5월, 2012년 12월) 용인에서, “큰 선비 조광조” 연극을 개최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유권자들을 무료로 초청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정부에서 주관한 행사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의정보고 때마다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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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누리당 책임당원 L모씨(한선교 국회의원 선거당시 선거운동)는 “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자신도 모르는 단체에서 자신과 아내, 지인의 아들까지 명의를 도용하여, 민간 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타 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에 한선교 국회의원측을 고발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거법 위반, 민간단체지원금 유용금지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총리취임 연설문에서 국고보조금 비리척결을 위해, 불법국고 유용 등을 엄벌에 처할 것을 밝힌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고보조금 비리는 엄단해야 된다고 말한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선교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으며, 회원동의는 보좌진들이 했으므로 자신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과연, 이러한 의혹들이 친박의 3선 국회의원에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고 한 시민은 볼멘소리를 토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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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새누리당 용인 병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