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 등록 2023.12.12 10:57:37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의왕시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에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하게 되므로 이는 철저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합동점검반은 시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을 주관으로 자원관리과 폐기물관리팀과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농촌지역 불법 소각 행위 등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범정부차원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점검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