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6월 28일까지 2분기 접수

  • 등록 2024.05.30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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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거주 만24세, 도내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청년 대상

 

(중부시사신문) 하남시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오는 7월 20일부터 2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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