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형쇼핑몰 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예정

  • 등록 2024.07.10 12:49:31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하남시가 관내 대형쇼핑물(스타필드,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에 입점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식품위생업소 22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스타필드 하남점 등에서 ▲시설기준 위반 ▲식품에 관한 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