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후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 4390만 원 부과

  • 등록 2024.09.09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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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 4,000여 대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4,442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39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군민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의 창구 및 입출금 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원인자 부담 제도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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