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일대 건설 중인 동림나들목 부근에 보조
도로가 개설돼 주민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지
도* 57호선 오포~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일환으로 조
성되는 동림나들목 부근에 보조도로(부체도로) 및 통로박
스를 개설해 달라고 주민이 제기한 집단고충민원을 중재
했다고 25일 밝혔다.
* 국가지원지방도 :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등 국가 기간 도로를 보조하는 도로
그동안 광주시 오포읍 주민들은 마을을 다닐 수 있는 계
획도로가 없어 사유지를 이용해 출입해 왔는데 이로 인한
주민 간 마찰이 오랜 기간 발생해 왔다. 또한 사유지 도
로가 좁아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애로
가 있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은 국지도 57호선 공사로 조성 예정인 동
림나들목 진입로가 마을을 가로질러 설계되자 경기도에
마을 간 단절을 방지하고 통행 편의를 위해 부체도로의
건설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국민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5일 광주시 오포읍사무소에서 주민 대표와 경기도
건설본부장, 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
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현장브리핑
이날 중재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까지 동림나들목 진입
로 부근에 길이 270미터, 폭 4미터의 부체도로를 개설키
로 했다. 아울러 주민 통행이 가능한 폭 6미터, 높이 4.5미
터의 통로박스도 설치키로 했다.
광주시는 부체도로 등 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
기도에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고 토지 보상 등에 적극 협
조키로 했다.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조
정으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광역‧기초
단체 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