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육인 기회 소득 신청 기간 12월 6일까지 연장

  • 등록 2024.11.08 12:10:05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인 기회 소득 신청 기간을 12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체육인 기회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지역 체육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체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연천군에 거주하며 체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으로, 선정된 체육인은 연간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체육인은 경기 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체육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체육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