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안내

  • 등록 2017.11.01 1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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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조기 퇴직하신 분의 생계유지 보장을 위한 제도로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수급연령 도달 시 지급될 연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년 먼저 받으면 6%(1개월 당 0.5%) 감액되며, 5년 먼저 받게 되면 30%까지 감액됩니다. , 장기적으로 볼 때 법정 수급연령에 받는 경우보다 총 수령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2017년 현재 57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2017년 기준금액은 2176843원입니다.

이전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강제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60

55

1953~56년생

61

56

1957~60년생

62

57

1961~64년생

63

58

1965~68년생

64

59

1969년생~

65

60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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