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11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메리다 웨딩컨벤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가 개최됐다.
대한민국의 각 시도 소속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하는 시도 대표회의의 회의 안건은 주로 각 시도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과한 안건이 상정된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에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을 시도대표회의 상정 안건으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덕수 회장(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했다.
회의장에서 이덕수 회장은 일괄 상정된 3건을 발의하며,“전문성을 갖추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현명히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책임감을 갖춘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회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로 인해 불가피한 고통을 받으시는 주민 여러분께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포천시와 같은 대한민국의 최전방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이는 성남시도 포함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주민 여러분을 위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발언했으며, 안건은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회의를 마치고 이덕수 회장은 “제출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신 각 시·도 대표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서로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일 의결된 안건은 정부 각 부처나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으로 송부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해당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