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 징수독려 추진

  • 등록 2017.11.07 2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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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7‘2017년 정기분 재산세10월 말까지 마감한 결과 683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619억원 보다 64억원 증가한 것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 향상과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징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2017년 정기분 재산세 22181(374천만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재산세 미납 531(163600만원)에 대해 읍·면별 책임독려 실시 및 미납자별 SMS문자발송, 유선 납부독려 등 다각적인 독려활동을 전개해 올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이월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골프장 등 9월 재산세를 분납 중인 납세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분납 기한까지 완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독촉 기간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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