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4.11.21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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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경기남부회 오산시 지회장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정확한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내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했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미리 방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점검 이후에도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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