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

  • 등록 2017.11.18 0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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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실내체육시설 188개소 대상 금연구역 확대 방문홍보 실시

하남시(시장 오수봉)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오는 123일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188개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다고 밝혔다.

 

향후 123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의 관리자는 금연표시 미 부착 시 1차 시정명령,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관리자는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나날이 높아져 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가 적극 나서겠다.” 지역사회에 금연구역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금연구역을 총 3,616개소(각종 청사, 어린이집 등)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법 개정으로 관내 실내체육시설 188개소를 추가 지정하게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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