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이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804건 약 32억 원(지방교육세 7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이 납세 의무자이며,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의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전화 ARS 142-211,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급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