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대부조건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
편,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함으로써 금
융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부가 필요하지 않은 금
융이용자까지도 무분별하게 대부 광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질
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업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에 불법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
속이 어려워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고 및 단
속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명확한 설명 및 고지
없이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대부 광고를 할 때는
본 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면서,“또한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이
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대부업자가 준수
하여야 할 광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대부 광고로 국민들이 느꼈
을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련 피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