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천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12.19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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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법적 권리보호를 위해 협략 약속

 

(중부시사신문)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 11일 부천준법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이주배경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 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이주배경 보호관찰 대상자의 통합 사례관리 발굴 및 연계 △상호 협력체계를 통한 상담 및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통한 의사소통 증진 등이다.

 

부천준법지원센터 윤현봉 소장은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며 “이주 배경 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지도 감독 체계를 마련해 범죄 예방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백선기 센터장은 “지역 준법지원센터와 협력해 외국인 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돕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가 부천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한국어 교육·이중언어 교육 등의 교육사업 및 9개국 공동체 자조모임·문화·체육행사 지원, 무료 진료소 운영,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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