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17.11.25 08: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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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오는 1210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원천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특별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시청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단건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비회원 신고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므로 수기고지서를 출력해 은행에 방문,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택스 이용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단건 납부(비회원 납부 선택가능)기본사항 및 세액입력제출하기접수확인 및 납부의 순서로 진행하고 신고분에 대해 즉시 납부, 은행 ATM기 조회 납부 및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수기납부하고 있는 7106여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납세자가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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