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