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4.12.26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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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2022. 1. 1.이후 농업경영체등록자) 또는 독립경영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며, 영농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최대 5억원 한도)을 연계 지원한다.

 

신청 후 서류평가(2월) 및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말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동안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 농업의 개척자 역할을 할 젊은 인재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선도할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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