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1.10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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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이천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9,747건 5억 4,26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5,000원으로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 고지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택스나 지로에서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면허)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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